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디자인팀"이란 디자인 심사관을 일정 수로 그룹화한 것으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 해당 심사과가 담당하는 물품군을 분장하여 담당하는 심사관의 그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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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팀"이란 디자인 심사관을 일정 수로 그룹화한 것으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 해당 심사과가 담당하는 물품군을 분장하여 담당하는 심사관의 그룹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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