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각 상표 및 디자인 심사과(이하, 심사팀을 포함한다) 내에 설치하는 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심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표팀"이란 상표심사관을 일정 수로 그룹화한 것으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 해당 심사과가 담당하는 상품군 또는 서비스군 을 분장하여 담당하는 심사관의 그룹을 말한다.2. "디자인팀"이란 디자인 심사관을 일정 수로 그룹화한 것으로,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에 따라 해당 심사과가 담당하는 물품군을 분장하여 담당하는 심사관의 그룹을 말한다.3. "팀장"이란 심사과장을 보좌하여 팀의 심사물량처리, 품질 관리, 팀원 역량개발 지원 등 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상표분야는 "상표팀장", 디자인분야는 "디자인팀장"으로 명명한다.4. "팀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팀장의 선발 및 해임 등 팀제 운영 제반을 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위원회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상표심사정책과장,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장,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장,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 국제상표심사팀장, 생활디자인심사과장, 산업디자인심사팀장으로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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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디자인심사국 팀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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