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디지털선택호출장치"란 중파대·단파대·중단파대 또는 초단파대의 무선전화설비 등에 부가하여 선박국과 해안국 또는 선박국 상호간 일반호출·조난호출·그룹호출·개별호출 등 각종 호출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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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선택호출장치"란 중파대·단파대·중단파대 또는 초단파대의 무선전화설비 등에 부가하여 선박국과 해안국 또는 선박국 상호간 일반호출·조난호출·그룹호출·개별호출 등 각종 호출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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