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3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제1의7호에 따라 해상업무용(위성업무용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선택호출장치"란 중파대ㆍ단파대ㆍ중단파대 또는 초단파대의 무선전화설비 등에 부가하여 선박국과 해안국 또는 선박국 상호간 일반호출ㆍ조난호출ㆍ그룹호출ㆍ개별호출 등 각종 호출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2.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란 선박국과 해안국 또는 선박국 상호간에 있어서 중단파 또는 단파대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조난통신ㆍ안전통신 또는 일반텔렉스 통신을 목적으로 한 송수신 장치를 말한다.3. "초단파대양방향무선전화장치"란 초단파대에서 선박의 조난시 조난선박, 생존정(구명정ㆍ구명뗏목 등 생존에 필요한 구명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조선박 상호간에 통신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4.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란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치로 수색구조용 레이다 트랜스폰더와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수색구조용 송신기를 말한다.5. "네비텍스수신기(NAVTEX)"라 함은 항해하는 선박에 기상 및 항행경보 등 선박의 안전항해와 관련된 해사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설비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자동수신 된다.6. "라디오부이(radio buoy)"란 부표 등에 탑재되어 위치 또는 기상관련 자료 등을 자동으로 송신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7. "지정주파수대역폭"이란 주파수허용편차를 고려한 점유주파수대역폭을 말한다.8.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LRIT)"란 국제항해용 선박에 탑재되는 장비로 선박의 선박식별번호, 위치 및 위치측정시간의 정보를 자국의 정보센터에 자동으로 송신하는 장치를 말한다.9. "자율해상무선기기(AMRD)"란 해상에서 익수자, 어망위치, 이동형 항로표지장치 등의 정보를 송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선설비규칙 및 선박안전법, 어선법, 영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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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3 시행된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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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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