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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기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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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디지털의료기기의 법령상 뜻

2. "디지털의료기기"란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 기술(이하 "디지털기술"이라 한다)이 적용된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후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질병의 치료 반응 및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질병의 치료 효과 또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그 밖에 재활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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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디지털의료기기"란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첨단 기술(이하 "디지털기술"이라 한다)이 적용된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조합된 제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후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질병의 치료 반응 및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질병의 치료 효과 또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그 밖에 재활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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