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로트 또는 제조단위"란 동일한 제조조건하에서 제조되고 균일한 특성 및 품질을 갖는 완제품, 구성품 및 원재료의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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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트 또는 제조단위"란 동일한 제조조건하에서 제조되고 균일한 특성 및 품질을 갖는 완제품, 구성품 및 원재료의 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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