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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존시험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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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장기보존시험의 법령상 뜻

"장기보존시험"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저장조건하에서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동물용의약품등의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장기보존시험"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등의 저장조건하에서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동물용의약품등의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정성 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장기보존시험"이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저장조건하에서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하 "유효기간등"이라 한다)을 설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의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의료기기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장기보존시험"이란 제조자가 표방하는 사용기간(유효기간) 동안 운송, 저장, 사용 중 노출될 수 있는 실제 조건에 의료기기를 노출시켜 안정성을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장기보존시험"이라 함은 의약품등의 저장조건 하에서 사용기간(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의약품의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