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3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3조4. "리테일풀"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대차거래시스템 상에서 대여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신청하거나 회사가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대여가 가능해진 상장증권의 총집합(Pool)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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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테일풀"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대차거래시스템 상에서 대여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신청하거나 회사가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대여가 가능해진 상장증권의 총집합(Pool)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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