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업무를 영위하거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 또는 제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8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와 결제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매도"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제1항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정의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공매도차입공매도순보유잔고독립거래단위리테일풀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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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자본시장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공매도"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제1항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를 말한다.

1.가.
2.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3.나.
4.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5.2.
6."순보유잔고"는 해당 증권에 관한 매수,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잔고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증권의 종목별로 보유총잔고에서 차입총잔고를 차감한 잔고를 말한다.
7.3.
8."독립거래단위"란 매도자가 법인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6-30조제5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조직 내에서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하는 단위를 말한다.
9.4.
10."리테일풀"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대차거래시스템 상에서 대여자가 대차거래의 중개를 신청하거나 회사가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대여가 가능해진 상장증권의 총집합(Pool)을 말한다.
11.5.
12."중도상환"이란 약정된 대차거래 기간 종료 전에 대차거래를 조기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13.6.
14."공매도 내부통제 구축 기준"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의 <별표35>를 말한다.
15.7.
16."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이행여부 점검기준"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의 <별표36>을 말한다.
17.제2장 대차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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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매도"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제1항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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