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5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45조2.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란 FEA(Financial Effect Analyst), GB(Green Belt), BB(Black Belt), MBB (Master Black Belt) 자격을 획득한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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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란 FEA(Financial Effect Analyst), GB(Green Belt), BB(Black Belt), MBB (Master Black Belt) 자격을 획득한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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