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5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린6시그마(Lean 6 sigma)"란 업무프로세스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단순화하고(Lean : 얇은), 품질 불량률을 최소화하는(6 Sigma 수준 : 1백만 개당 불량품 3.4개 수준) 선진 경영기법을 말한다.2.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란 FEA(Financial Effect Analyst), GB(Green Belt), BB(Black Belt), MBB (Master Black Belt) 자격을 획득한 인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