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5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린6시그마(Lean 6 sigma)"란 업무프로세스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단순화하고(Lean : 얇은), 품질 불량률을 최소화하는(6 Sigma 수준 : 1백만 개당 불량품 3.4개 수준) 선진 경영기법을 말한다.2. "린6시그마 자격보유자"란 FEA(Financial Effect Analyst), GB(Green Belt), BB(Black Belt), MBB (Master Black Belt) 자격을 획득한 인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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