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마약류범죄정보 전산관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마약류범죄정보 전산입력창"(이하 "마약류사범카드"라 한다)이라 함은 마약류범죄 피의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등을 마약류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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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약류범죄정보 전산입력창"(이하 "마약류사범카드"라 한다)이라 함은 마약류범죄 피의자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등을 마약류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는 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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