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만화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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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만화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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