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만화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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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만화사업자의 법령상 뜻

7. "만화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만화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