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만화산업"이란 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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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만화산업"이란 만화 및 만화상품(만화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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