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를 활용한 창작물로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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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란 전통문화를 활용한 창작물로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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