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통문화상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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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전통문화상품의 법령상 뜻

2.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정부조달 문화상품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적인 소재, 기법,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제품으로 지역을 상징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제품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