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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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통문화상품"이란 전통문화 분야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전통문화콘텐츠, 디지털전통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전통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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