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명승 유형"이란 명승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분류상의 구분을 말하며, 명승 유형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4. "조망점"이란 자연유산구역 내외에서 조망대상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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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승 유형"이란 명승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분류상의 구분을 말하며, 명승 유형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4. "조망점"이란 자연유산구역 내외에서 조망대상을 조망할 수 있는 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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