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란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가 명승의 지정가치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자연유산의 고증 및 학술조사, 보수·복원과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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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이란 정비계획 수립의 주체가 명승의 지정가치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자연유산의 고증 및 학술조사, 보수·복원과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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