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모바일콘텐츠 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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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모바일콘텐츠 등의 법령상 뜻

1. "모바일콘텐츠 등"이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휴대용 단말기의 운영체제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모바일콘텐츠 등"이란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컴퓨터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애플리케이션(휴대용 단말기의 운영체제 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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