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인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목포 인근해역"이라 함은 깊은 수심 항로를 포함하여 목포구/시아해/정등해 및 명랑수도 등에 이르는 수면으로서 이 고시가 적용되는 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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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인근해역"이라 함은 깊은 수심 항로를 포함하여 목포구/시아해/정등해 및 명랑수도 등에 이르는 수면으로서 이 고시가 적용되는 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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