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6. "무선측위(無線測位)"란 전파의 전파특성(傳播特性)을 이용하여 위치·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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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무선측위(無線測位)"란 전파의 전파특성(傳播特性)을 이용하여 위치·속도 및 기타 사물의 특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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