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7. "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이란 안테나공급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상대이득(相對利得)을 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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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효복사전력(實效輻射電力)"이란 안테나공급전력에 주어진 방향에서의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상대이득(相對利得)을 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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