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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無資力)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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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무자력(無資力)의 법령상 뜻

4. "무자력(無資力)"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확인된 신청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서「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 및「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신청서에 기재된 긴급지원비 신청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5.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사건·사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가. 사건·사고가 재외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시행령 제13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재외국민의 시신을 장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다.

대표 출처: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무자력(無資力)"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확인된 신청자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서「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 및「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신청서에 기재된 긴급지원비 신청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5.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사건·사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가. 사건·사고가 재외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시행령 제13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재외국민의 시신을 장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