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비"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법")」 제19조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고,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사조력과정에서 드는 비용 중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2. "신청자"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는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긴급지원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4. "무자력(無資力)"이란 법 제21조에 따라 확인된 신청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서「민사집행법」제195조제3호 및「민사집행법 시행령」제2조 본문에서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이 신청서에 기재된 긴급지원비 신청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5.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란 사건ㆍ사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가. 사건ㆍ사고가 재외국민의 생명 및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시행령 제13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재외국민의 시신을 장사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다. 상기 각목에 준하여 외교부장관이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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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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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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