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감정관실 설치·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문화유산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공항 및 무역항 등에 배치하여 문화유산의 감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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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유산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3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공항 및 무역항 등에 배치하여 문화유산의 감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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