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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보화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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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문화정보화의 법령상 뜻

1. "문화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종교·홍보 등(이하 "문화 각 분야"라 한다)의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문화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3. "문화정보자원"이라 함은 각급 기관이 보유하거나 수집한 정보, 정보화인력, 정보화예산,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정보화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4. "주관부서"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본부 실·국·단에서 정보화업무를 기획하여 추진하거나, 소속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정보화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기금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5.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바. 사람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혼합하여 사람과 디지털 정보간의 상호 작용을 하는 기술사. 그 밖에 훈령으로 정하는 기술6. "디지털혁신"이란 디지털 및 지능정보 기술을 각 분야에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해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문화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문화유산·문화산업·관광·체육·종교·홍보 등(이하 "문화 각 분야"라 한다)의 정보를 수집·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문화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3. "문화정보자원"이라 함은 각급 기관이 보유하거나 수집한 정보, 정보화인력, 정보화예산,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정보화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4. "주관부서"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본부 실·국·단에서 정보화업무를 기획하여 추진하거나, 소속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정보화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기금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5.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분석·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마. 무선 또는 유·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바. 사람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혼합하여 사람과 디지털 정보간의 상호 작용을 하는 기술사. 그 밖에 훈령으로 정하는 기술6. "디지털혁신"이란 디지털 및 지능정보 기술을 각 분야에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해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