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문화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정보화"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예술ㆍ문화유산ㆍ문화산업ㆍ관광ㆍ체육ㆍ종교ㆍ홍보 등(이하 "문화 각 분야"라 한다)의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문화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3. "문화정보자원"이라 함은 각급 기관이 보유하거나 수집한 정보, 정보화인력, 정보화예산,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정보화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4. "주관부서"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본부 실ㆍ국ㆍ단에서 정보화업무를 기획하여 추진하거나, 소속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정보화 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또는 기금을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5. "지능정보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바. 사람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혼합하여 사람과 디지털 정보간의 상호 작용을 하는 기술사. 그 밖에 훈령으로 정하는 기술6. "디지털혁신"이란 디지털 및 지능정보 기술을 각 분야에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창출해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