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물관리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란 물관리에 관계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수면관리자, 취수장·정수장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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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관리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란 물관리에 관계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수면관리자, 취수장·정수장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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