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예측 및 수질관리협의회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9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라 공공수역의 수질 변화와 조류 발생을 예측하고 유역별 수질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류예측"이란 수치모델링을 이용하여 기상 및 오염원의 변화에 따른 장래의 조류 발생 및 변화를 예측하고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2. "수치모델링"이란 물리법칙에 기초를 두어 시간변화에 따른 유역환경 및 수질 등의 변화를 계산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3. "물관리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란 물관리에 관계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수면관리자, 취수장ㆍ정수장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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