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3. "물리적방벽"이라 함은 침입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고 접근에 대한 통제를 보완하여 주는 울타리·장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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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리적방벽"이라 함은 침입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고 접근에 대한 통제를 보완하여 주는 울타리·장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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