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방호구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을 방호하기 위하여 물리적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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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호구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을 방호하기 위하여 물리적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방호구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이하 "원자력시설등"이라 한다)을 방호하기 위하여 물리적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9. "방호구역"이란 소화설비의 소화범위 내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7. "방호구역"이란 소화설비의 소화범위 내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7. "방호구역"란 소화설비의 소화범위 내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