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물순환촉진지원센터"란 법 제19조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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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순환촉진지원센터"란 법 제19조에 따른 물순환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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