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물적자원"이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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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적자원"이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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