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ㆍ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과학기술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사람
2."물적자원"이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활용하기 위한 물자와 업체로서 별표에서 정한 물자와 업체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물적자원의 종류
1. 물자 가. 무기·탄약·폭약과 그 밖의 군용물자 나. 식품·음료 및 담배 다. 피복류·피혁류·고무류·화공류·금속류·소방기기류와 그 밖의 공산품류 라. 석탄·석유·천연가스와 그 밖의 연료 마.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수처리제 바. 농약·비료 및 동물사료 사. 자동차·선박·항공기·철도차량·건설기계·하역장비와 그 밖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