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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미공시 공동주택의 법령상 뜻
1. "미공시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건축물2. "조사·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건축법」에 따라 해당 연도 신축된 미공시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나. 가목의 사유 외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건축·대수선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 사유발생일(다만, 사유발생일이 해당 연도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로 인한 미공시 공동주택 : 해당 연도 1월 1일2의2. 제2호나목에서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건축·대수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 및 제32호에 따른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나. 「건축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물의 용도변경라. 국·공유재산인 주택이 사유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3. "적정가격"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미공시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건축물2. "조사·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건축법」에 따라 해당 연도 신축된 미공시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나. 가목의 사유 외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건축·대수선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 사유발생일(다만, 사유발생일이 해당 연도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로 인한 미공시 공동주택 : 해당 연도 1월 1일2의2. 제2호나목에서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건축·대수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 및 제32호에 따른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나. 「건축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물의 용도변경라. 국·공유재산인 주택이 사유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3. "적정가격"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