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5-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공시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하는 건축물2. "조사ㆍ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건축법」에 따라 해당 연도 신축된 미공시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나. 가목의 사유 외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건축ㆍ대수선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도 사유발생일(다만, 사유발생일이 해당 연도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 외의 사유로 인한 미공시 공동주택 : 해당 연도 1월 1일2의2. 제2호나목에서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건축ㆍ대수선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 및 제32호에 따른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나. 「건축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물의 용도변경라. 국ㆍ공유재산인 주택이 사유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3. "적정가격"이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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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25 시행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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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