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미용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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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미용업의 법령상 뜻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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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머리카락자르기·머리카락모양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除毛)·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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