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공중위생관리법
조문 본문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6.2.3, 2019.12.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
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제 <2015.12.22>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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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공중위생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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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겸업금지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
위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위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적용대상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2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위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풍속영업의 범위
"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
인용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
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위임
직업안정법
제26조 겸업 금지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
인용
수도법
제15조 절수설비 등의 설치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cites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위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
"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제외 대상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숙박업의 세분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1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4. 제2조제1항제6호라목의 관광식당업
5. 제2조제1항제6호카목의 관광면세업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인용
온천법 시행령
제17조 온천의 이용허가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 예정지 안에 목욕장ㆍ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
인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인용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건물
"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변경신고
"제4조 각 호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6.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
인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업무범위
"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영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
2. 2008년 1월 1일부터 20"
cites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위생교육
"③ 동일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중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
인용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안전장치의 종류 등
"항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인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인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오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業)을 영위하는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
다."
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1조 증권에 대한 투자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
4. 「민간"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3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2.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
인용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8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제조업ㆍ판매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2. 「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
인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업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
위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중수도의 설치ㆍ관리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인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2.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개발ㆍ운영"
위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의2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란 다음"
위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시설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시설
7."
인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시설
다."
인용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 대상 업종의 범위
".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3.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50실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4. 목"
인용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3조 적용 범위
"헬스·피트니스업, 명상·호흡·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신체 단련 운동인 요가·필라테스업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5. 어학 기타 학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판"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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