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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란? — 법령상 정의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의 법령상 뜻

19.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20. "수행과제"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군기술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21. "총 연구개발기간"이란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21-1. "성과활용기간"이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기술개발실용화보고서 제출기간을 말한다.21-2. "과제관리기간"이란 "총 연구개발기간"과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22. "계속과제"란 총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중간(진도·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23. "문제과제"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24.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25.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구,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26.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 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27.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28. "성과활용"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29. "연구부정행위"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30. "군 적용 시험평가"란 군 적용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이 시험평가계획서에 명시된 제반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술적 측면 또는 운용 관리적 측면에서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말하며, 요구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달정도에 중점을 두는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al Test & Evaluation, DT&E)와 요구성능 및 운용상의 적합성과 연동성에 중점을 두는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OT&E)로 구분한다.31.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31-1.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31-2. "민간부담금"이란 연구개발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32. "민·군기술협력 관련 통계"란 민군기술협력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시행되는 과제의 전 순기 추진사항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9.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20. "수행과제"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군기술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21. "총 연구개발기간"이란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21-1. "성과활용기간"이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기술개발실용화보고서 제출기간을 말한다.21-2. "과제관리기간"이란 "총 연구개발기간"과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22. "계속과제"란 총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중간(진도·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23. "문제과제"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24.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25.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구,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26.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 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27.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28. "성과활용"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29. "연구부정행위"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30. "군 적용 시험평가"란 군 적용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이 시험평가계획서에 명시된 제반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술적 측면 또는 운용 관리적 측면에서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말하며, 요구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달정도에 중점을 두는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al Test & Evaluation, DT&E)와 요구성능 및 운용상의 적합성과 연동성에 중점을 두는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OT&E)로 구분한다.31.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31-1.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31-2. "민간부담금"이란 연구개발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32. "민·군기술협력 관련 통계"란 민군기술협력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시행되는 과제의 전 순기 추진사항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9.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20. "수행과제"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군기술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21. "총 연구개발기간"이란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21-1. "성과활용기간"이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기술개발실용화보고서 제출기간을 말한다.21-2. "과제관리기간"이란 "총 연구개발기간"과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22. "계속과제"란 총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중간(진도·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23. "문제과제"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24.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25.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구,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26.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 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27.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28. "성과활용"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29. "연구부정행위"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30. "군 적용 시험평가"란 군 적용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이 시험평가계획서에 명시된 제반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술적 측면 또는 운용 관리적 측면에서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말하며, 요구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달정도에 중점을 두는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al Test & Evaluation, DT&E)와 요구성능 및 운용상의 적합성과 연동성에 중점을 두는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OT&E)로 구분한다.31.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31-1.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31-2. "민간부담금"이란 연구개발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32. "민·군기술협력 관련 통계"란 민군기술협력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시행되는 과제의 전 순기 추진사항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9. "민·군기술협력특별위원회"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를 말한다.20. "수행과제"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군기술협의회에서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21. "총 연구개발기간"이란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21-1. "성과활용기간"이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기술개발실용화보고서 제출기간을 말한다.21-2. "과제관리기간"이란 "총 연구개발기간"과 "성과활용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22. "계속과제"란 총 연구개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중간(진도·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를 말한다.23. "문제과제"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실패인 과제,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24.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25. "기술료"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담기구,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현금 또는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26.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 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를 말한다.27.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28. "성과활용"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29. "연구부정행위"란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경우나. 수행자 자신의 사업수행 자료 또는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료 또는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행위30. "군 적용 시험평가"란 군 적용을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이 시험평가계획서에 명시된 제반 요구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술적 측면 또는 운용 관리적 측면에서 확인 검증하는 절차를 말하며, 요구성능에 대한 기술적 도달정도에 중점을 두는 개발시험평가(Developmental Test & Evaluation, DT&E)와 요구성능 및 운용상의 적합성과 연동성에 중점을 두는 운용시험평가(Operational Test & Evaluation, OT&E)로 구분한다.31.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다.31-1.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31-2. "민간부담금"이란 연구개발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이나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32. "민·군기술협력 관련 통계"란 민군기술협력 정책의 수립·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시행되는 과제의 전 순기 추진사항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