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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연구개발단계의 법령상 뜻
1. "연구개발단계"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성격별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도전적·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다. "시험개발단계"란 1차 개발된 제품, 공정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목표한 성능이 나오도록 시험, 설계변경, 제작 또는 2차 개발, 재시험, 시험평가를 반복하여 추진되는 단계를 말한다.2. "연구개발결과물"이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말한다.3. "민간연구기관"이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및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단체 중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 등 영리기관에 속한 연구기관을 말한다.4. "다년도협약"이란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협약으로서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되,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매년마다 확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등을 재조정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협약방식을 말한다.5. "전담기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설치된 "민군협력진흥원"을 말한다.6. "전문기관"이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7. "주관연구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8.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9.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10.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1. "참여기업"이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1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영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1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1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15.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9호 내지 제11호의 기관을 말한다.16.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17. "사업단"이란 특정 사업의 총괄기구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인에 독립된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사업관리기구를 말한다.18. "관련부처협의체"란 부처연계협력개발사업의 조정 및 통제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연구개발단계"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성격별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도전적·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다. "시험개발단계"란 1차 개발된 제품, 공정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목표한 성능이 나오도록 시험, 설계변경, 제작 또는 2차 개발, 재시험, 시험평가를 반복하여 추진되는 단계를 말한다.2. "연구개발결과물"이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말한다.3. "민간연구기관"이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및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단체 중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 등 영리기관에 속한 연구기관을 말한다.4. "다년도협약"이란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협약으로서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되,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매년마다 확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등을 재조정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협약방식을 말한다.5. "전담기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설치된 "민군협력진흥원"을 말한다.6. "전문기관"이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7. "주관연구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8.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9.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10.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1. "참여기업"이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1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영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1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1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15.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9호 내지 제11호의 기관을 말한다.16.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17. "사업단"이란 특정 사업의 총괄기구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인에 독립된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사업관리기구를 말한다.18. "관련부처협의체"란 부처연계협력개발사업의 조정 및 통제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1. "연구개발단계"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성격별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도전적·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다. "시험개발단계"란 1차 개발된 제품, 공정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목표한 성능이 나오도록 시험, 설계변경, 제작 또는 2차 개발, 재시험, 시험평가를 반복하여 추진되는 단계를 말한다.2. "연구개발결과물"이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말한다.3. "민간연구기관"이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및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단체 중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 등 영리기관에 속한 연구기관을 말한다.4. "다년도협약"이란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협약으로서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되,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매년마다 확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등을 재조정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협약방식을 말한다.5. "전담기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설치된 "민군협력진흥원"을 말한다.6. "전문기관"이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7. "주관연구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8.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9.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10.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1. "참여기업"이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1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영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1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1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15.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9호 내지 제11호의 기관을 말한다.16.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17. "사업단"이란 특정 사업의 총괄기구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인에 독립된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사업관리기구를 말한다.18. "관련부처협의체"란 부처연계협력개발사업의 조정 및 통제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1. "연구개발단계"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성격별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도전적·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다. "시험개발단계"란 1차 개발된 제품, 공정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목표한 성능이 나오도록 시험, 설계변경, 제작 또는 2차 개발, 재시험, 시험평가를 반복하여 추진되는 단계를 말한다.2.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3. "전담기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설치된 "민군협력진흥원"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6.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법 제7조에 의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을 말한다.7.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8.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9. "참여기업"이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0. "사업단"이란 특정 사업의 총괄기구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인에 독립된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사업관리기구를 말한다.11. "관련부처협의체"란 부처연계협력개발사업의 조정 및 통제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13.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위원회"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14.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란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15.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16.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7.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18. "성과활용"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19. "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구개발단계"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성격별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도전적·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다. "시험개발단계"란 1차 개발된 제품, 공정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목표한 성능이 나오도록 시험, 설계변경, 제작 또는 2차 개발, 재시험, 시험평가를 반복하여 추진되는 단계를 말한다.2.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3. "전담기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설치된 "민군협력진흥원"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07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연구개발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6.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법 제7조에 의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을 말한다.7.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8. "위탁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9. "참여기업"이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0. "사업단"이란 특정 사업의 총괄기구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인에 독립된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사업관리기구를 말한다.11. "관련부처협의체"란 부처연계협력개발사업의 조정 및 통제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13.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위원회"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14. "전체 연구개발기간"이란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15. "실시"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수행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16.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7.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18. "성과활용"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19. "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연구개발단계"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하며 그 성격별로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도전적·혁신적으로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말한다.나.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말한다.다. "시험개발단계"란 1차 개발된 제품, 공정 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목표한 성능이 나오도록 시험, 설계변경, 제작 또는 2차 개발, 재시험, 시험평가를 반복하여 추진되는 단계를 말한다.2. "연구개발결과물"이란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결과물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말한다.3. "민간연구기관"이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및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단체 중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 등 영리기관에 속한 연구기관을 말한다.4. "다년도협약"이란 협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협약으로서 해당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하되, 당해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매년마다 확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등을 재조정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협약방식을 말한다.5. "전담기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설치된 "민군협력진흥원"을 말한다.6. "전문기관"이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39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7. "주관연구기관"이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8.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9.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10.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11. "참여기업"이란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1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영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1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1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15. "참여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기관과 공동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제9호 내지 제11호의 기관을 말한다.16.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17. "사업단"이란 특정 사업의 총괄기구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인에 독립된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사업관리기구를 말한다.18. "관련부처협의체"란 부처연계협력개발사업의 조정 및 통제를 위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