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민간위탁금"이란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조치 등에 발생한 비용지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이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한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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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위탁금"이란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조치 등에 발생한 비용지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이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한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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