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긴급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방제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제운영비"란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에서 운영하는 일반수용비 중에서「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 제2조에 따른 방제조치 및 배출방지조치(이하 "방제조치 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2. "민간위탁금"이란 해양오염 사고 시 방제조치 등에 발생한 비용지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이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한 「해양오염방제 민간위탁금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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