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밀산업종사자"란 밀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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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밀산업종사자"란 밀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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