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밀 재배업·유통업·판매업 나. 밀 제분업 다. 밀가공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 라.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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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밀 재배업·유통업·판매업 나. 밀 제분업 다. 밀가공품 제조업·유통업·판매업 라. 그 밖에 밀, 밀가루 또는 밀가공품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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