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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밀수입의 법령상 뜻
1. "밀수입"이라 함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또는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한 경우를 말한다.2. "압수"라 함은 관세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인정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처분을 말한다.3. "몰수"라 함은 통고처분의 이행 또는 판결로 범칙사건 피의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처분을 말한다.4. "이관농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한 밀수입 몰수농산물 등나.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세관장이 담당검사의 의견을 구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한 밀수입 압수농산물5. ‘이관농산물 관할 검찰청’(이하 "관할 검찰청"이라 한다)이라 함은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범으로 고발할 경우 관할하는 검찰청을 말한다.
대표 출처: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밀수입"이라 함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또는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한 경우를 말한다.2. "압수"라 함은 관세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인정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처분을 말한다.3. "몰수"라 함은 통고처분의 이행 또는 판결로 범칙사건 피의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처분을 말한다.4. "이관농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한 밀수입 몰수농산물 등나.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세관장이 담당검사의 의견을 구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한 밀수입 압수농산물5. ‘이관농산물 관할 검찰청’(이하 "관할 검찰청"이라 한다)이라 함은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범으로 고발할 경우 관할하는 검찰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