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입 농산물의 이관에 따른 업무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밀수입으로 적발되어 압수 또는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농산물 중 관계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농산물의 인수, 보관 및 처분에 이르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관농산물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밀수입"이라 함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경우 또는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한 경우를 말한다.2. "압수"라 함은 관세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인정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처분을 말한다.3. "몰수"라 함은 통고처분의 이행 또는 판결로 범칙사건 피의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처분을 말한다.4. "이관농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한 밀수입 몰수농산물 등나. 「압수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훈령」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세관장이 담당검사의 의견을 구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한 밀수입 압수농산물5. ‘이관농산물 관할 검찰청’(이하 "관할 검찰청"이라 한다)이라 함은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훈령」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범으로 고발할 경우 관할하는 검찰청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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