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밀집지역"이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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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집지역"이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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