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밀집지역"이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말한다.2. "주된 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별로 선정된 지역특화산업이 속한 산업군을 말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3. "위기지원센터"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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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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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신청ㆍ지정 절차 및 단위제4조 · 지정기준제5조 · 지원제6조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제7조 · 지정기간 연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