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제30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