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6. "공인시험기관"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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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시험기관"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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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인시험기관"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공인시험기관"이란 시험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과 중전기기 시험에 관해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 및 제9조에 따른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을 말한다.